포스타입 수익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포스타입 수익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포스타입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발행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의 소득 구분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발행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연 1~2회 등 일시적으로 콘텐츠를 발행하여 우발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문예·학술 등 창작품의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나 인세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해당 활동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소득 종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