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종합소득세는 가맹점 운영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과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매년 정해진 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종합소득세는 가맹점 운영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과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매년 정해진 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가맹점 운영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