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매출 2억 원 전체가 아니라,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수입인 2천만 원이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매출 2억 원 전체가 아니라,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수입인 2천만 원이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가맹금, 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최종적인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 |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