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간편장부의 비용 항목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간편장부의 비용 항목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조회 자료를 통해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