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알바생은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알바생은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대조하여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신고서에 직접 추가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여 차액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