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장 방식 또는 추계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