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 개시 시점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