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간이사업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장부기장 의무 기준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간이사업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장부기장 의무 기준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장부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의 환산 수입금액(다른 업종의 수입을 주업종 기준으로 바꾼 금액)을 더하여 합산합니다. 이 경우 합산 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