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간이사업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소득의 발생 원천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묶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간이사업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소득의 발생 원천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묶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 의무를 판단합니다. 업종이 다를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에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프리랜서(인적용역),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