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간이사업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소득의 업종이 다를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간이사업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소득의 업종이 다를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간이사업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업종이 다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환산 수입금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