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4,000만 원 | 해당 |
| 직전 수입금액 3,0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액 규모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공제한 후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