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결과 소득 구간이 상승하여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결과 소득 구간이 상승하여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 A씨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 가능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을 함께 얻은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