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작가 A씨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원고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공모전에 당선되어 일시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 사업소득 미해당 |
인적용역 소득의 사업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확인
- 연간 총수입 점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연간 총수입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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