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4,200만 원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인 3,6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4,200만 원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인 3,6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5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2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하는 추계신고 시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용역 제공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제 증빙서류로 확인하여 공제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