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부업 수입금액이 해당 연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제외 대상은 수입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의 부업 수입금액이 해당 연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제외 대상은 수입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업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수입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일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분류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