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직종으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직종으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인적용역 제공 후 3% 원천징수된 경우 | 신고 대상 |
| 보험설계사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간편장부대상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