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간편장부에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주요경비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 기장 신고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