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장부나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추계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장부나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추계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실지조사 근거 필요경비 인정 |
| 증빙서류 없이 추계 방식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경비율 적용 필요경비 인정 |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할 때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