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를 장부에 기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직접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를 장부에 기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직접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가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