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프리랜서의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경비율 적용을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비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하여 매년 확정하고 고시합니다.

항목적용 기준
단순경비율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사업자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적용 제외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조회: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3,6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전문직 여부 점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적용 제외 대상 여부 판단
  3. 신규 사업자 검토: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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