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크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 비교 기준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6%~45% 적용 |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6%~45% 적용 |
| 부가가치세 세율 | 10% 단일 세율 적용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에 따른 누진세율 | 「소득세법」에 따른 누진세율 |
| 세액 산출 방식 | 소득 규모에 따른 단계별 과세 | 소득 규모에 따른 단계별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