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무사 의뢰가 권장됩니다. 매출액이 적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신고 기간에만 일회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무사 의뢰가 권장됩니다. 매출액이 적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신고 기간에만 일회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매출액 3억 원 이상 | 세무사 의뢰 권장 |
| 직전 연도 매출액 3억 원 미만 | 직접 신고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복식부기의무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전문직 등 | 7천 5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