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실제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용역 제공을 완료했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날이 해당 과세기간에 속한다면, 아직 받지 못한 보수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실제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용역 제공을 완료했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날이 해당 과세기간에 속한다면, 아직 받지 못한 보수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소득은 용역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비교기준 | 실제 수령 시점 | 법정 수입시기 (원칙) |
|---|---|---|
| 판단 근거 |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 | 용역 완료 또는 대가 약정일 |
| 신고 대상 | 현금을 수령한 연도에 포함 | 권리가 확정된 연도에 포함 |
| 미지급 보수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미지급 상태라도 신고 대상임 |
| 법적 근거 | -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