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업무용과 개인용 물품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노트북을 신용카드로 구매 | 가능 |
| 가사용 식재료를 체크카드로 구매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출 수단과 관계없이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