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능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능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프리랜서의 신고 가능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려는 경우 | 불가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장부 기장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