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0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연간 5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추가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충분히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