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