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향된 3,600만 원 기준은 2024년 5월 신고(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향된 3,600만 원 기준은 2024년 5월 신고(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사업자인 프리랜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단순경비율(필요 경비의 일정 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