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3개년 평균 매출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3개년 평균 매출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연도별 인적용역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연도 3,500만 원, 당해연도 7,000만 원 | 가능 |
| 직전연도 3,700만 원, 당해연도 7,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