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판매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판매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매 활동이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 미해당 |
| 판매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인정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매 활동의 빈도와 목적 검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확인: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확정신고 기한 준수 여부 확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