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간편장부 작성 시 노무비를 사업경비로 적용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노무비는 간편장부 작성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 운영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 지급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갖춘 경우가능
증빙 서류 없이 현금으로만 급여를 지급한 경우불가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의 급여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필요경비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비 경비 처리 요건을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확인: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통장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지 확인
  • 복리후생비 점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식비나 회식비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액이 장부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 4대보험료 포함: 사용자로서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경비에 포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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