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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프리랜서가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됩니다. 수입 규모가 커지거나 전문직종을 영위하게 되면 장부 작성 의무가 강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변동에 따른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간편장부대상자

인적서비스업의 수입금액 기준과 전문직 특례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인적서비스업 프리랜서는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규모나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 전문직 해당 여부: 본인의 업종이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으로 점검
  • 신규 개업 시점 점검: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즉시 의무가 발생하므로 개업 시점의 사항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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