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차감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차감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1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3.3%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 전 전체 금액인 100만 원을 수입으로 기재 | 가능 |
| 원천징수된 세액인 3만 3천 원을 필요경비로 기재 | 불가 |
거주자가 지급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프리랜서 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3.3%의 세액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이 금액은 장부상 비용 항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으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