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식: 공제액 = Min(실제 납부한 연금보험료, 종합소득금액)
예를 들어 실제 납부액이 200만 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20만 원이라면, 공제 항목에는 120만 원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