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정확히 3억 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3억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도소매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정확히 3억 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3억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도소매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전문직 사업자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