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경우 | 등록 대상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인 경우 | 등록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 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속하는 서비스업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