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때 직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때 직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 프리랜서 A씨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 | 가능 |
| 고용 중인 직원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용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