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하므로 타인 명의 계좌 신고는 불가합니다. 직원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하므로 타인 명의 계좌 신고는 불가합니다. 직원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얻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고용 중인 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지급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하므로 직원이나 가족 등 타인의 계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차명계좌(남의 이름을 빌린 계좌) 사용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