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되었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차액만큼 세액이 추징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되었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차액만큼 세액이 추징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변동에 따른 추징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300만 원 | 추징 미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500만 원 | 추징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용역 제공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증빙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적게 계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