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간편장부대상자가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추계과세 시 감면이 배제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