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의 실질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성격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5월 확정신고 시 직접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의 실질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성격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5월 확정신고 시 직접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동일한 용역을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프리랜서가 특정 프로젝트에 단 한 번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소득의 실질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을 띤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