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용역 제공을 전년도에 완료했거나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이 전년도라면, 실제 입금이 다음 해에 이루어졌더라도 전년도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제 입금일보다 용역의 완료 시점이나 약정일을 우선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가 용역 제공을 전년도에 완료했거나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이 전년도라면, 실제 입금이 다음 해에 이루어졌더라도 전년도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제 입금일보다 용역의 완료 시점이나 약정일을 우선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A씨가 용역 대금을 다음 해 1월에 입금받은 경우의 귀속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12월에 용역 제공을 마친 경우 | 전년도 소득 해당 |
| 다음 해 1월에 용역 제공을 마친 경우 | 전년도 소득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용역 제공 대가의 수입시기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소득의 귀속연도는 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금 입금일보다 계약상 지급일이나 업무 종료 시점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