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나 신규 개업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나 신규 개업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
| 계속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00만 원 미만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 공통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