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액보다 적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입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했던 3.3%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액보다 적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입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했던 3.3%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납부 여부 | 판단 근거 |
|---|---|---|
|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 | 납부세액 없음 | 소득금액보다 공제액이 많아 과세 대상 금액이 없음 |
| 수입금액이 높아 소득공제 차감 후에도 과세표준이 남는 경우 | 납부세액 발생 |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커서 추가 납부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결정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