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000만 원 이하분은 15%,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특정 기부금은 별도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율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종류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분류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이하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합니다. 10만 원 초과분과 일반 기부금 합계액 중 1,000만 원 이하분은 15%를 적용합니다.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30%를 곱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25%를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제율 복원 여부 확인: 2021년과 2022년에 적용된 한시적 상향 공제율이 종료되고, 2023년 귀속분부터 기존 공제율로 복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액 기부금 점검: 정치자금기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초과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