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신고하더라도 은행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장부상의 수익과 비용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더라도 은행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장부상의 수익과 비용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계좌로 거래 대금을 입금받은 경우 | 적용 |
| 계좌 내역이 자동 보고될 것으로 판단한 경우 | 미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를 통한 결제나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좌 신고가 거래 내역의 실시간 자동 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이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수익과 비용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