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신고하더라도 모든 입출금 내역이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이 장부에 기록한 수익과 비용 내역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더라도 모든 입출금 내역이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이 장부에 기록한 수익과 비용 내역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프리랜서 서비스)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쓴 비용)를 계산하여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 필요 시에는 국세청이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유형 | 사용 의무 내용 |
|---|---|
| 금융회사 결제 | 거래 대금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 인건비 및 임차료 |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