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대금 결제, 인건비 지급, 임차료 지불 등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대금 결제, 인건비 지급, 임차료 지불 등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신고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7,500만 원 이상 |
| 신고 기한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사용 범위 | 거래대금 결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 |
| 미신고 불이익 | 수입금액 0.2%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 혜택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신고하거나,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