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프리랜서가 속하는 서비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