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장별로 간편장부 기장 방식과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을 혼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선택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프리랜서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일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사업장은 간편장부로 기록하고 B사업장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전체 사업장을 합산하여 하나의 경비율만 적용하고 장부 기록을 모두 생략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과 기장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 의무는 사업자 전체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은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고, 다른 사업장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의 혼용이 가능합니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 가산세 실익 점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는 사업장 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부 기장 시의 실익 확인
- 구분 경리 여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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