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 중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납세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