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사업장별로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을 섞어서 신고할 수 있나요?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장별로 간편장부 기장 방식과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을 혼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선택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프리랜서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일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사업장은 간편장부로 기록하고 B사업장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능
전체 사업장을 합산하여 하나의 경비율만 적용하고 장부 기록을 모두 생략하는 경우불가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과 기장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 의무는 사업자 전체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은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고, 다른 사업장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의 혼용이 가능합니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2. 가산세 실익 점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는 사업장 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부 기장 시의 실익 확인
  3. 구분 경리 여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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