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6,000만 원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면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매출액 전체가 아닌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 6,000만 원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면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매출액 전체가 아닌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은 매출액이 아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먼저 구한 뒤,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