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이미 납부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합니다.


자문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이미 납부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업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산출세액 계산 방법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