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0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전액 감면될 뿐만 아니라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0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전액 감면될 뿐만 아니라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납부액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0% 세액감면 대상인 경우 | 가능 |
| 50% 세액감면 대상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소득세 100% 감면을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은 해당 감면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통상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감면되어 최종적인 세금 부담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