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 적용 시
가산세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