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받은 입주지원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지급처에서 발급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받은 입주지원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지급처에서 발급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계약 약정에 따라 받는 입주지원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까지 확정신고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