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법령상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에서만 가입을 유지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법령상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에서만 가입을 유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사업소득을 더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근로소득 외 소득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항목 | 적용 방식 | 근거 및 기준 |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유지 및 추가 부과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 별도 발생 |
| 국민연금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 전체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에 맞춰 보험료 조정 |
| 고용보험 | 이중 취득 제한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등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에서만 가입 |
| 산재보험 | 개별 사업장 적용 | 근로를 제공하는 각 사업장별로 보험 적용 |